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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서.화론

예법

by 최다원 2013. 2. 11.

  관 례(冠禮)

 

관례는 오늘날의 성년식(成年式)에 해당하는 의식이다.
원래 이 명칭은 남자가 15세에서 20세가 되면 그동안 땋아 내렸던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고 그 위에 관(冠)을 씌우는 우리의 전통적인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같은 의식은 비단 남자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여자 역시 15세 안팎이 되면 머리를 올려 쪽을 찌고 비녀를 꽂는 의식을 치루었는데 이를 '계례(계禮)'라 하였다.

관례를 할 때에는 예정일 3일 전에 미리 사당(祠堂)에서 조상께 알리는 의식을 거행하고 예절에 밝은 사람을 손님으로 초대하여 집에 머물도록 하였다.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대개는 관례를 받을 대상자(冠者)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관례의 주인이 되어 의식을 진행하였는데, 이 의식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상투를 틀어 관을 씌우고 어른의 평상복을 입힌 후에 어린마음을 버리고 어른스러워질 것을 당부하는 축사(祝辭)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른들이 외출할 때 입는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모자를 씌운 다음 말과 행동을 어른답게 할 것을 당부하는 축사를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어른의 예복을 입히고 머리에 유건(儒巾:유교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쓰던 모자의 일종)을 씌운 다음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관례와 계례를 거쳐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된 그들에게는 상투를 틀고 쪽을 짓는 등의 겉모습의 변화뿐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 우선 주위의 어른들도 '해라'는 낮춤말씨가 아닌, '하게'라는 보통 말씨로 높여서 말하게 되며 또한 이들로부터 절을 받을 때에도 앉아서 받지 않고 답배(答排)를 하게 된다. 그리고 어른이 된 이들의 이름이 함부로 불리우지 않도록 남자의 경우는 '자(字)', 여자의 경우는 '당호(堂號)'라고 하는 별명(別名)을 지어 준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율곡의 어머니 사임당 신씨(師任堂 申氏)에서의 '사임당'이라는 명칭이 곧 당호인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생활 풍습이 변화하여 상투를 틀고 관을 쓰거나 쪽을 짓고 비녀를 꽂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 따라서 관례나 계례라는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기에는 이미 적합치 않게 되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어른이 되는 의식'이라는 그 근본 뜻을 살려 '성년례(成年禮)'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성년례를 치루게 되는 시기도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인 만 20세를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가 되는 생일이나 그 해의 성년의 날(5월 셋째주 월요일)에 치루게 되었다.

이처럼 성년례는 현대 사회에 이르는 동안 비록 그 명칭이나 절차와 격식 등에 있어서는 여럭 가지 변화가 있었으나, 나이가 되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이에 따르는 의무를 다 하여야 하는 당당한 어른이 되었음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의식인 동시에 인생에 있어서 또 한번의 새로운 출발을 알려주는 뜻깊은 의식이기도 한 것이다.

 

혼 례(婚禮)

 

혼례란 남녀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을 일정한 의식을 통해 함으로써 널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관혼상제의 4의례 중에서 가장 경사스럽고 중대한 의식이다.
나이 찬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가통을 잇기 위한 신성한 결합이며 오랜 전통을 지닌 가정과 가정끼리의 결합이다.

혼 례 전통 혼례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 겨레가 역사를 열고 문화를 일구어 오는 동안 저절로 정착된 혼인의식이 그 하나이고 고려말 정주학(程朱學)을 수용하면서 배우게 된 유교적 혼인 의식이 그 두번째 이다.

우리 고대의 혼인 풍속은 혼례후 처음 가정을 꾸리는 곳에 따라 초서혼과 가취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서혼(招壻婚)은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가서 그 집 식구로 살아가는 형태이다.
데릴사위제라 볼 수있는데 고대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남자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

옛 혼례식 장면 가취혼(嫁娶婚)은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시집오는 혼인양식이다.
유교식 혼인양식과 어우러져 일반적인 형태로 정착되었다

 

 상 례(喪 禮)

 

죽은이를 살아 있을 때와 다름없이 섬기면서 저승으로 보내는 의식이다.
유교에서는 다음의 세가지를 상례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 보았다.

ㆍ죽은 이를 살아있는 이 섬기듯 한다.
ㆍ장례는 예를 갖추고 될 수 있는 한 후하게 지낸다.
ㆍ형식을 갖추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해야 한다.

절차

초종(初終) : 사람의 죽음(死亡)을 맞고서부터 죽음을 알리는 부고를 보낼 때까지의   절차이다.

습(襲) : 죽은이를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히는 절차이다.
  죽은이가 남자이면 남자가, 죽은이가 여자이면 여자가 목욕을 시켜준다. 죽은이에게   입히는 옷은 평복으로 새옷이면 족하고 때로는 예복을 곁들일 수도 있다.

소렴(소렴) : 죽은이를 작은 이불로 싸서 묶고 살았을 때 상을 차려서 올리듯이 전(저)   을 올리는 절차이다.

대렴(대렴) : 죽은이를 큰 이불로 싸서 묶은 다음 관(관)에 넣고, 임시로 관을 모시는   초빈을 마련하는 절차이다.

영좌(靈座) : 관을 정침으로 모시고, 뒤로 병풍이나 휘장을 두르고 앞에는 의자에다   혼백을 모신다. 의자앞에 탁자를 놓고 탁자 위에는 과일이며 술 등을 진설하고 평상시   쓰던 물건들을 그 앞에 갖다 놓는다.

명정(銘旌) : 다홍 바탕에 흰 글씨로 쓴다. 대개 폭 1척 5촌, 길이 7척 정도로 한다.   일종의 깃발로 명기(명기) 조기(조기)라고도 하며, 대로 깃대를 만들어 단다. 깃발에는   죽은이의 직위ㆍ성명을 흰 글씨로 쓴다.

치장(治裝) : 묘지를 택하고 광중을 만드는 일을 말한다. 장례 치르는 것을 말한다.   신분에 따라 장례 날짜가 달랐는데, 대부는 3개월, 사는 1개월 서민은 3일ㆍ5일ㆍ  7일ㆍ9일장 등 각자 처지에 따라 결정했다.

발인(發靷) : 죽은이를 장지로 옮기는 의식이다. 명정ㆍ공포ㆍ혼백ㆍ상여ㆍ상주ㆍ
   복인ㆍ조객순으로 나간다.

 

 

제 례(祭 禮)

조상을 받들어 추모하는 의식이다.
돌아가신 분을 섬기기를 살아있는 듯이 하는 것이 요체이며, 공자도 '조상을 제사지낼 때는 앞에 계시듯이 하는 것'이라 하였다.

시조제(始祖祭)

자기 성씨의 시조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매년 동지(冬至)에 시조의 사당(士堂)에서 지내는데 동지는 양(陽)이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묘제 선조제(先祖祭)

자기의 조상 5대조 이상 시조 이하의 모든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매년 입춘에 선조의 사당에서 지내는데 입춘(立春)은 만물이 소생하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기제(忌祭)

고조까지의 조상에 대하여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제사이다.
그날 돌아가신 조상과 그 배우자를 함께 지낸다. 위패를 정청(큰방)에 모시고 지낸다.
장자손이 주인이 되고, 그 아내가 주부가 된다.

이제(爾祭)

부모의 생신에 큰 아들의 집에서 위패를 정청에 모시고 지내는 제사이다.
지내는 절차와 상차림은 기제와 같다.

차례상 차례(茶禮)

명절에 지낸다. 요즘에는 설날ㆍ한식(寒食)ㆍ팔월 한가위(嘉俳)에 지낸다.
자기 집에서 기일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께 지낸다.
장소는 대청이나 안방에서 지내고 성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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